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을 돌려달라"며 88살 홍 모 씨가 83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작고한 정 씨 남편이 홍 씨의 부탁으로 동상을 보관한 것은 애초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배타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동상의 상반신 부분과, 남산에 있다 같은 해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을 1963년 고물상에서 40만 원 가량 주고 구입했습니다.
홍 씨는 이후 세들어 살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집에 동상을 보관하다가 몇 년 뒤 이사하면서 동상을 집주인인 정씨의 남편에게 맡겨뒀습니다.
세월이 지나 동상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홍씨는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10년 이상 배타적으로 소유해 시효취득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 민법상 10년간 소유 의사를 지니고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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