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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내 '식권 끼워팔기' 지속 감시한다

<앵커>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구내식당 식권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이거 못 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009년 말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매달 구내식당 식권 60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식권은 한 장에 2500원, 학생들은 매 학기 초에 넉 달치 식비 60만 원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학교 측은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환불해주지도 않고, 식권을 모두 사지 않으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식당 갈 시간이 없어 쓰지 못한 식권 10여 장씩을 매달 버리다시피 해왔습니다.

학생 반발에도 학교 측이 의무식 제도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숙사와 구내식당 식권은 별개 상품인데다, 식권 끼워팔기 행위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 측에 자진 시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이 식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식권 제도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소비자들이나 거래 상대방이 종된 상품(식권)을 별개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전국 대학들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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