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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학교보안관 안돼' 꼼수 초등학교 적발

꼼수 초등학교 적발 면접 전 몰래 탈락시켜…서울교육청 "성차별 해당"

'여성은 학교보안관 안돼' 꼼수 초등학교 적발
학교 보안관에 지원한 여성을 면접 직전 단계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킨 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황모(62)씨는 올해 2월 학교 보안관 2명을 뽑는 강남구 A 초교의 시험에 응시,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면접 대상자 4명 중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학교는 서류 점수가 5위에 그친 다른 남성 지원자를 몰래 면접 리스트에 넣고 대신 A씨를 불합격시켰다가 20여 일 뒤 시교육청 감사에서 잘못이 들통났다.

A초교는 황씨를 채용하면 여성 휴게실과 탈의실을 만들어 줘야 해 예산 부담이 컸다며 해명했으나, 시교육청은 '성차별이 인정된다'며 교감 등 관련자 2명을 주의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교원이 대부분인 초교 상황에서 학교 측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최종 합격한 이들이 결격 사유가 없는데다 황씨가 면접을 봤더라도 꼭 합격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당사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보안관은 서울 국ㆍ공립 초교를 순찰하며 외부인의 침입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직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재직 보안관 1천108명 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업무가 휴대전화로 경찰과 학교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이어서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될 정도로 완력이 필요 없고, 오히려 '여성이 학교를 꼼꼼하게 더 잘 본다'는 평가도 많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학교 보안관은 서울시가 급여(월 110만원) 지급과 관리를 맡으며 1년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애초 시(市)의 위탁 업체가 사람을 뽑았으나 올해 각 초교의 교장에게 고용 권한이 넘어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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