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청소년을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박 모(2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인터넷 구인 카페를 통해 10여 명의 가출청소년을 모집한 뒤 서초구 방배동과 경기도 인천 등지의 단란주점 등에 도우미로 내보내 수익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가출해 갈 곳이 없는 미성년자 8명을 원룸에 합숙시키며 도우미 일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이 모집한 미성년자 중에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도 3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우미를 공급받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업소 10여 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가출청소년 노래방 도우미 알선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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