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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 까다로워진다…지급 기준은?

<앵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보험 가입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와 동생, 처남을 잇따라 살해하고 2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인면수심의 보험사기극.

가족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해 보험금을 챙긴 겁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서 보험 범죄를 막자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르면 9월부터 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지원/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보험금 수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1년을 일단 연장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갈수록 늘어 전체 사망보험금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자살의 경우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 보험사기 연관성이 없는 자살 면책기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유족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족 대신 보험사만 득을 볼 거란 비판도 제기돼 금융당국은 최종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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