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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금품수수 사실무근…억울한 누명"

윤진식 "금품수수 사실무근…억울한 누명"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어떤 명목의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여 년 넘게 유동천 회장과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조차 한 기억이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4000만 원은 커녕 4000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억울하고 어이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충주에 있는 자택 아파트를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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