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교회 경비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고령의 B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과거에도 2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B 씨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의 경비원 B(75)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과 동침을 했고 돈만 밝힌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 1월23일 새벽 인천시 부평구의 이 교회에 들어가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교회서 70대 경비원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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