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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 영업, 이르면 내년 합법화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계획

고속버스 택배 영업, 이르면 내년 합법화
고속버스를 이용해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행위가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우편물, 신문,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만 고속버스에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건당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국내에 고속버스가 도입된 이후 공공연히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2010년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매출을 약 1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출액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택배업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상당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에 저촉되지 않고 생화, 생물처럼 고속버스 외에 별다른 운송 대안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고속버스 택배를 합법화할 것"이라며 "어떤 품목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택배·화물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화물업계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이 허용되면 시장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며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용 품목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내달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이 합법화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마약류, 폭발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화물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에 전국 고속버스터미널에 X선 투시기 등 화물검색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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