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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두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정두언 구속영장 기각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지난 금요일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이므로 구속을 함에 있어 체포동의가 있어야하는데 7월 11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받았습니다.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대선 전 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청구됐고,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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