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지난 금요일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이므로 구속을 함에 있어 체포동의가 있어야하는데 7월 11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받았습니다.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대선 전 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청구됐고,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