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책임을 잊고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단속한 게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마음대로 업주에게 되돌려준 것은 수사 및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09년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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