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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총체적 부실…무효"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총체적 부실…무효"
서울시 감사 결과, 한강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협약 내용도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업무 관련 공무원 15명을 엄정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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