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웃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방과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초등학생이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보안 직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야간 근무가 끝난 다음 날 낮 시간에 주민들의 왕래가 드문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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