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은행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ㆍ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때 즉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상조업체의 대리인이나 중개모집인은 상조상품의 가격, 내용, 서비스종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다단계판매나 가입 강요를 하는 중개모집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계약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 의무도 승계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4일까지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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