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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단속 3회 적발 시 차량몰수

경찰, 음주 단속 3회 적발 시 차량몰수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단속에 3번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3차례 적발되면 검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을 통해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차량 몰수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데, 수치와 무관하게 단속에 3차례 적발되기만 하면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전남 광주에서 7번째 음주단속에 걸린 50대 남성이 지난해 차량을 몰수당했고, 2010년에도 음주단속에 9번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검찰이 압수한 뒤 재판에서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미국 32개 주에서도 단속에 한 번만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면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연간 재산 피해가 7천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3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952건, 2010년엔 820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이나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음주단속 강화 구역'으로 지정해 새벽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에 같이 탄 사람을 앞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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