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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걸리면 차량 몰수"…음주단속 초강수

<앵커>

서울 경찰청이 음주 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어젯밤(11일) 서울 서교동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습니다.

[단속 경찰관 : 부세요, 더더더. 또 에러 나오잖아. (불었어요. 안 뺐잖아요.) 물고만 계시지 지금 계속 옆으로 새요.]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75,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단속 현장에선 문을 연 채 출발하려는 음주 운전자까지 눈에 띕니다.

[운전자 : 갈 거예요.]

[경찰 :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찰청이 이런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속에 3번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몰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검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선 7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50대 남성이 지난해 차량을 몰수당했고, 2010년에도 검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32개 주에서도 단속에 한 번만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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