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2일 시험성적 조작 등을 통해 교사를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부산 모 학교법인 이사장 이 모(89)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3월12일 학교법인 산하 부산시내 모 중학교의 과학교사를 선발하면서 행정실장을 시켜 이 모씨의 성적을 4등에서 1등으로 조작, 교사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09년 3월5일 행정실장을 통해 자신의 아들에게 논술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 아들을 같은 학교 음악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시험성적 조작 교사채용 법인 이사장에 집유 2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