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공사현장식당)' 계약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 및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인 1심 형량을 깎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위공직자나 경찰관계자에게 뇌물을 줬고, 특히 과거 저지른 동종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비리가 개선될 계기를 제공했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는데 줬다는 기억만으로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볼 수는 없다"며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전 사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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