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병원에서 자신을 신고하는 바람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난입,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 B(3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이 병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형을 구형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이 놈의 병원 때문에' 술 먹고 보복 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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