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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서 대마 키워 피운 우즈벡인 구속

기숙사서 대마 키워 피운 우즈벡인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회사 기숙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S(32)씨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5월부터 대마 씨앗을 심은 화분 2개를 일하던 회사의 기숙사 방안 창틀에 놓고 두 달간 키우고 나서 대마잎을 말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2010년 10월 대마 씨앗을 가방 속에 숨긴 채 입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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