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린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10개 납품업체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판매 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2천30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최소 30일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준 사례도 천776건이나 발견됐습니다.
그랜드백화점도 지난 2008년 2월부터 3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2%포인트 인상해 2천8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은 또 납품업자로부터 3억 2천여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고서 서면 합의 없이 반품했고 62개 납품업체에서 88명의 사원을 파견받아 다른 상품의 판촉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천300만 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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