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함에 따라 향후 두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정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한 국회표결 결과가 법원에 정식으로 도달하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법원 조원경 공보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원 실무제요(실무지침서)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장을 기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미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영장에는 정 의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장 개념과 일반적인 구속영장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별개 문제다.
검찰은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후 수사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정 의원의)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말 국회가 당시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으나 검찰은 회기가 끝난 후인 2004년 1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전원 구속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표결 결과가 도달하는 대로 광주고법에서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국회로 보냈다.
그 사이 박 의원이 항소해 재판을 광주고법이 맡게 되자 박 의원은 "지난 9일 기록이 송부된 순간 재판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주고법은 체포 동의 요구 당시 관할법원이 광주지법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가 기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 주장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두언·박주선 표결 이후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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