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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강제낙태 피해여성에 1000만 원 지급

중국 정부, 강제낙태 피해여성에 1000만 원 지급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로 낙태를 당한 여성에게 합의금 7만 600위안, 우리돈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시성에 사는 23살 펑 모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벌금 4만 위안을 내지 못하자 임신 7개월째인 지난 달 강제 낙태를 시켰습니다.

펑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산시성 정부가 나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시장이 펑씨의 병실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펑씨 부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펑씨 부부는 정부와 대중의 압박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합의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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