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로 다시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36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지난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인천시 숭의동에서 도화동까지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21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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