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취임 64일만인 11일 원내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국회 쇄신과 정책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9대 국회 첫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 국회'를 목표점으로 제시, 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의원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 윤리특위 기능강화, 국회 폭력처벌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원내 업무가 본궤도에 오르자 이 원내대표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책 전환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려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차기전투기 선정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의 추진 강행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반발과 `현 정권 선긋기'를 불사하면서 쇄신ㆍ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은 연말 대선에 초점을 맞춘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인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 원내대표에게 `쇄신 제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쇄신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원내대표의 사퇴로 연결돼선 안된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적지 않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에 현행법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 설득에 이어 의원들의 동정론이 확산된 결과이지, `쇄신 퇴보'는 아니라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창희 국회의장도 직접 이 원내대표를 찾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 끝에 19대 국회가 출범,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내에서도 "원내지도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에서 사퇴서가 반려될지 주목된다.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류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실시,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구, '쇄신드라이브' 추진중 낙마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사퇴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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