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1일 "공ㆍ사립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2개월 이상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000명 정도를 8~10월에 모집할 것"이라며 "오는 11~12월께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8년에 1만 7691명이었던 기간제 교원 수는 2011년 4월 기준 3만 8252명으로 늘었고 기간제 교원들은 학교에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비롯한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간제 교원의 공무원 지위,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청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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