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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청구 집단소송"

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청구 집단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11일 "공ㆍ사립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2개월 이상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000명 정도를 8~10월에 모집할 것"이라며 "오는 11~12월께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8년에 1만 7691명이었던 기간제 교원 수는 2011년 4월 기준 3만 8252명으로 늘었고 기간제 교원들은 학교에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비롯한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간제 교원의 공무원 지위,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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