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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여 원내지도부 총사퇴

<앵커>

여야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두언 의원은 임 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물타기 표적수사"라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조금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해줄 것을 당내 의원들에게 당부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새누리당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비롯한 당 운영방안을 놓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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