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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담합ㆍ불법하도급 눈감아주고 뇌물받아

경찰, 상하수도 관급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공무원이 담합ㆍ불법하도급 눈감아주고 뇌물받아
서울 동작경찰서는 관급공사 담합입찰과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무원 문 모(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를 답합입찰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업자 장 모(45) 씨 등 43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ㆍ강서수도사업소 공사감독관인 문씨 등은 건설 현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휴가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360만~18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3년간 미리 짠 건설업체들이 조달청 전자지문입찰에 동시 응찰하는 수법으로 38건, 174억 원 규모의 강남ㆍ서초구 상수도 긴급공사를 낙찰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수도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라도 담합에 가담한 대가로 불법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입찰에 응하기 전 수주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한꺼번에 입찰하는 식으로 낙찰 확률을 60~70%까지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공사비에서 나눠가진 수수료 12억 원은 전체 액수의 8~11%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면허 하도급업체들은 또 공사비의 7% 상당을 주고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낙찰가의 15∼18%가 수수료로 떼이면서 10억 원을 들여야 할 공사가 8억 5000만 원에 시행되는 셈이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공사가 구조적으로 만연한 비리라고 보고 관급공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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