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과 샤넬 등 명품 상표로 위조한 귀금속을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수십억원 상당의 속칭 '짝퉁' 귀금속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공장 운영자 강 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 모(40ㆍ여) 씨 등 판매업자 14명과 공장 직원 2명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에 공장을 차려놓고 해외 명품 상표로 위조한 귀금속 3100점(정품 시가 70억 원 상당)을 만들거나 인근 금은방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4K 금 한 돈으로 위조 귀금속을 만들어 금은방에 금값 20만 원, 세공비 10만 원 등 30만 원에 넘겼다.
판매업자들은 여기에 다시 최대 30%의 이윤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하지 않은 같은 제품의 경우 금은방에 금값 20만 원, 세공비 2만 원 등 22만 원에 넘겨지며 여기에 10%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게 일반적이다.
결국 제조가 22만 원 짜리 제품이 39만 원에 소비자에게 팔려 공장업주는 제품 한 개당 8만 원, 판매업자들은 9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그러나 위조귀금속 감정결과 금 함량은 정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번 적발은 검찰이 직접 단속한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위조귀금속 제조ㆍ판매망을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짝퉁 귀금속 3100점·70억 원어치 제조·판매
의정부지검, 1명 구속·1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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