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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특례입학 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주재원 특례입학 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부모가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현지 졸업ㆍ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자녀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등 6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부정입학생 77명을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ㆍ성적증명서를 판매해 온 입시 브로커 일당 6명을 적발하고 학원장 36살 전 모 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또 입시브로커들에게 고액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61명을 적발해 한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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