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중국 해커 조직에 의뢰해 국내 이동통신회사와 은행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낸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2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사이트 작업! 각종 디비 및 어드민(관리자 권한) 판매, 디도스 공격' 등의 광고글을 올린 후 중국 칭다오(靑島)에 근거지를 둔 해킹 일당과 짜고 국내 이동통신사와 은행의 가입자 개인정보 550만 건 정도를 팔아 16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중국 해커 조직에 의뢰하면 국내 각종 기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쉽게 해킹할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김씨가 판매 또는 보관한 개인정보가 국내 유명 이동통신사 가입자와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자의 개인정보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해커 일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1건당 10∼100원에 사들인 박 모(35)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들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전화 교체 등을 광고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유치해 총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선족 해커 일당 10여 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해킹조직과 짜고 개인정보 판매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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