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용차 운전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4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관련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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