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용차 운전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4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관련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