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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연비 속였다" 현대차 제소

미국 소비자 "연비 속였다" 현대차 제소
미국의 한 차량 구매자가 시민단체와 함께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미국법인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루이스 버드는 현대측이 엘란트라 승용차의 연비를 갤런당 40마일로 광고했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한 주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갤런당 29마일에 그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잘못된 영업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게 되기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측은 미 환경보호청으로부터 공인받은 연비를 광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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