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 집행하고 학생수에 비해 너무 많은 교수를 뽑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중연을 4월23∼5월4일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 전반에서 이같은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한중연이 정부 감사를 받은 것은 2002년 감사원 종합감사 이후 10년 만이다.
감사결과 한중연은 직원들의 명예퇴직으로 인건비가 남게 되자 2009년에 '추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억 9천992만 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 581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부설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0년 9천98만 원, 2011년 1억 294만을 줬고,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근거없이 올려 인건비 8천831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아울러 수탁연구사업 간접비에서 4억 1천657만 원을 떼어내 교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비로 나눠주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런 인건비 부당 지급 등 적발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배 전 원장(2011년 4월 퇴임)등 관련자 5∼7명을 경징계 및 경고 처분하라고 한중연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추가지급된 돈은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원 방만 운영과 과다 시설공사 추진도 적발, 기관경고 조치하고 개선 및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학대학원은 학생정원을 감안하면 교수가 16명이면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이보다 4배에 달하는 69명을 직제규정에 반영해 교수 57명을 뽑아 운영한데다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수를 학칙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봉급을 받은 교수가 27명, 고등교육법이 정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가 240명(연인원)에 달했다.
한중연은 종합연구동을 지으면서 교과부가 승인한 연면적보다 넓은 면적에 대해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가 수정했고 주차장과 저수조, 수ㆍ변전설비 추가 증설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밖에 김 전 원장이 백두산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가 끝났는데도 2010년 9월 연구비를 들여 백두산에 단독 출장을 갔고, 장서각을 설치한 후 28년 만인 2009년에야 처음으로 보관 중인 고문헌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해 문헌 4건을 분실 또는 반납받지 못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중연 '인건비 잔치·무강의 교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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