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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력성향 수감자 보호차원 수갑 정당"

대법 "폭력성향 수감자 보호차원 수갑 정당"
폭력성향이 농후한 수감자는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어도 교도관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해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애초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과거에도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여러 번 있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복역 중이던 2010년 5월 교도관과 면담 도중 강제로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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