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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11일 표결처리

<앵커>

또 한 명의 개국공신이죠,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오늘(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처리됩니다.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칙대로 표결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구속영장 청구단계인 정 의원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박 의원과 함께 표결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단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방탄 국회'는 부담스럽다며 두 의원 모두 똑같이 처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지난 9일) : 범죄사실 분명하면 국민 눈높이 맞춰 처리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체포동의안이 19대 국회 쇄신의 첫 시험대로 여겨지는 만큼 여당내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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