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죄로 열아홉의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모(5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주도한 1979년 12·12 사태와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실탄을 지급받고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그해 10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소년 3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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