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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로또' 다 가지라더니…법정서 '반전'

<앵커>

내가 사서 남에게 준 복권이 28억 원짜리 로또 1등에 당첨됐다면 내게도 좀 나눠주는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법원은 아니다! 복권 가진 사람 돈이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시민들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동생 친구 B씨에게 복권 6만 원 어치를 사서 건네준 61살 A씨.

이 가운데 한 장이 28억 원짜리 1등에 당첨됐습니다.

A씨는 돈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첨된 걸 알고도 곧바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10일) 처음 열린 시민참여 민사조정에서 50대 50에 합의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복권을 처음에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것인데, 원고 A씨는 자신이 사서 맡겨둔 거라고 말한 반면 피고 B씨는 자신이 구매를 부탁했다고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주인을 가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당첨금을 반반씩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조정에는 시민패널 14명이 참여해 재판부의 설명과 양측 대리인 주장을 들은 뒤 이 같은 합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김선용/대전고등법원 공보판사 : 기존의 민사조정위원이나 전문심의위원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민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재판부와 당사자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고 화해를 권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가 판결로 복권 소유권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TJB 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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