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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폭운전, 범칙금 외에 협박죄도 적용"

<앵커>

도로에서 난폭한 운전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못된 운전자들 많죠.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끼어드는 외제차.

깜짝 놀란 운전자가 상향등으로 경고하자 급정거하고 잠시 뒤 다시 나타나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피해 운전자 : 많이 위협 느꼈고요. 사고가 날까 봐, 사람 다치는 게 가장 큰일이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됐죠.]

버스가 앞서 가던 외제차를 추월합니다.

잠시 뒤 외제차가 맹렬한 속도로 버스를 따라붙습니다.

그리곤 급 끼어들기.

한 번, 두 번 브레이크를 밟더니 세 번째 급제동을 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 이런 위협 운전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위협 운전에 대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뿐만 아니라 협박죄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상대를 위협하면서 난폭 운전을 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행위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성립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협박죄로 기소되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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