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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쌍용차 근로자 소리 더 들었어야"

고영한 "쌍용차 근로자 소리 더 들었어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쌍용차의 법정관리 절차를 지휘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근로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산평가는 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모두 해고되지 않도록 껴안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은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영선 의원이 "법원 심리가 3개월만에 진행됐고, 삼성중공업을 봐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책임제한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해상사고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상법이 책임제한에서 책임한도액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면서 "이 부분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당시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6천억원이었으나 56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흉악범의 얼굴 노출이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질문에 "동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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