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리스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내리거나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1일)부터 리스차량 등 이동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리스차량 취득세 등을 인하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지방재정이 부실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스차량의 취득세 등록지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실제 리스차량 이용자의 주거지역 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하고, 차량과 같은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스차량 업체가 차량을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에 등록하고, 실제 소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 차를 이용해 해당 자치구는 이용도로이용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왔었습니다.
행안부, 지자체간 리스차 취득세 확보 경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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