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과실 사고'는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현재 1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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