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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추진

행안부,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추진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된 돼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과실 사고'는 학교 내 교통사고를 포함해 현재 1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건널목 사고와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

행안부는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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