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기르는 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원ㆍ항체가 검출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돼지 1500마리를 기르는 한 양돈장의 돼지 13마리를 대상으로 한 정기 관찰 과정에서 돼지 열병 항체가 의심돼 검역검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0마리에서 돼지 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돼지 열병 항원ㆍ항체 양성반응이 자연발생적인 감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에 의한 것인지를 현재 정밀검사하고 있습니다.
항원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말하고, 항체는 항원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돼지가 현재 돼지 열병의 대표적인 임상증상인 고열과 식욕 부진, 설사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성이 없는 백신 접종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항체가 검출된 돼지를 가능한 한 빨리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어미돼지는 모두 도태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감염으로 드러나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와 이 농장에서 반경 3㎞ 안 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또, 반경 3∼10㎞의 경계지역에는 출입 통제와 함께 차단 방역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돼지 열병 항원ㆍ항체가 검출된 직후부터 해당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주민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8년 2월부터 돼지 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99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돼지 열병과 오제스키병 등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을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 거의 모든 돼지에서 항원이나 항체가 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4∼2008년과 2010년에 50개 농장에서 예방접종 때문에 돼지 열병 항원, 항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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