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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도적 축산농장' 최초 인증

농식품부 `인도적 축산농장' 최초 인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12곳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최초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인도적으로 소나 돼지, 닭 등을 키우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장이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원이 농장을 방문해 심사합니다.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으려면 축사에 자연 바람이 통해야 합니다.

또, 바닥 1㎡당 닭을 9마리 이상 키워서는 안 되며, 폐쇄된 철장에 닭을 가둬서도 안 됩니다.

동물의 사육, 출하, 백신 사용 등 관련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검역검사본부는 내년 돼지와 육계, 오는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농장에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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