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수수료를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박 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광고 전단 배포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설립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에게 특정 대리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한 뒤 개통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약 4개월간 아르바이트생 119명에게 각각 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하고 1대당 55만 원씩 모두 6천5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알바 모집' 스마트폰 개통시킨뒤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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