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일본인에 입국 불허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은 9일 "말뚝을 세운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출입국을 불허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오늘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4일 스즈키씨에 대한 출입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일본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극우활동을 벌이는 스즈키씨는 최근 한국에 다시 온다며 말뚝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소장은 "입국 불허조치된 만큼 더이상 한국에서 활동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번 고발에 참여한 일본인 150여명이 그를 막을 방법을 찾는데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즈키씨는 지난달 19일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말뚝 테러' 일본인 입국 불허 조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