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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이상득, 10일 구속 여부 결정

<앵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그 돈이 대선에 쓰인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구속되면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과 대선자금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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