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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폭력 우발적이라도 엄벌해야"

형사법관들, 반사회범죄 대처방안 논의<br>재판부 수사의뢰ㆍ비위통보 제안

"4대 폭력 우발적이라도 엄벌해야"
국민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소속 전체 형사법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형사수석부 주재로 형사재판 담당 법관 60여 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었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선도적 형사사법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원경(36ㆍ여ㆍ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성폭력, 학교폭력, 주취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은 해악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정한 양형을 검토해야 하고 우발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가볍게 처벌하던 종전의 모습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사이버 범죄, 외국인 범죄, 보이스피싱, 증권 범죄, 저축은행 금융비리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위해성을 고려해 능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변화에 법원이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48ㆍ연수원 27기) 판사는 위증 사범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의뢰를 하거나, 부동산 명의신탁과 같은 재판 중 알게 된 위법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법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정석(47ㆍ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이제는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논쟁을 벗어나 후견 사법, 예방 사법, 치료 사법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가니'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시민사회와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수(45ㆍ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로부터의 자유보다 국가의 보호가 강조되고, 피의자의 권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가 중요해진다"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되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중앙지법은 매년 2차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전체 법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법관 언행 등 법정 모니터링 결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구속영장 처리기준과 공개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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