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은 9일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모집정보는 신청접수 당일에만 알 수 있어 사전에 알고 서울중앙지법에 응모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2월 장애인 요양시설 공익근무요원 모집에 응모해 입대 예정이었으나, 작년 2월 이를 취소하고 중앙지법에 재응모해 7월부터 복무 중이다.
민주통합당과 일부 언론은 법원의 공익근무요원 추가모집 계획을 사전에 알아내 재응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해 낸 자료에서 "로스쿨 합격 통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입대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며 "신청접수 당일 본인이 PC방에서 인터넷 공고로 추가모집 정보를 접하고 곧바로 접수한 결과 집에서 가까운 중앙지법에 배치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들 병역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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