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 당시 매매가격을 반값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장남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 재산신고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4억 6천 5백만원에 사들였다고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강남구청에는 해당 아파트를 공직자 재산신고 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 3천 5백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김 후보자가 세금을 산정하는 지자체에는 반값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대검찰청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했지만 지자체는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2010년 1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배치신청을 취소하고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결원 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해 뽑히는 과정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본청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석알림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재모집 당일에야 공고를 했고, 김 후보자 아들은 공고 직후에 바로 신청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측은 "김씨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공고를 보고 서울중앙지법 배치를 신청했다"면서 특혜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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